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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10명 가운데 6명은 알바 중... 66.5%는 ‘N잡러’중장년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들 중 66.5%는 본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벼룩시장은 40대 이상 남녀 653명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0.3%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35.5%는 ‘1년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는 4.1%에 그쳤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66.5%는 본업과 최소 1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N잡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75.2%가, 여성은 56.5%가 현재 N잡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N잡을 시작한 시기는 코로나19 발생 이후(7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이 아르바이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이었다. △추가 수입이 필요해서(38.7%)라는 답변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생계유지를 위해(25.2%) △용돈 마련을 위해(15.3%) △노후 준비를 위해(5.4%) 순으로 이어졌다. △은퇴 후 시간 여유가 생겨서(5.4%)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서(4.5%) 아르바이트를 택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 밖에 △하고 싶었던 일을 경험해 보기 위해(2.6%) △가족 부양을 위해(1.6%) △사회 참여를 위해(1.3%) 등의 답변도 있었다. 중장년이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업직종 1위는 △운전·배달·물류(택배, 대리운전, 배달 대행 등)(19.5%)였다. 다음으로 △요리·서빙(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 등)(14.4%) △서비스(청소, 전단지 배포, 휴게소, 주유소 등)(13.4%) △사무직(12.8%) △매장 관리·판매(12.5%)가 근소한 차이로 2~5위를 차지했다. 이어 △IT·인터넷(웹 기획, 코딩, 바이럴 등)(7.7%) △교육·강사(5.4%) △생산·건설·노무(4.5%) △문화·여가·생활(숙박, 레포츠, PC방 등)(3.5%) △간호·요양·의료(2.2%) △상담·영업(1.9%) △디자인(1.3%) △미디어(보조 출연, 촬영 보조 등)(1.0%) 순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74만8000원, 주당 근무 시간은 18.4시간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월평균 아르바이트 소득이 80만4000원으로 여성(69만9000원)보다 10만5000원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5만2000원 △50대 73만6000원 △60대 이상 73만8000원으로 40대의 월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직종별 소득을 살펴보면 △간호·요양이 월 평균 96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생산·건설·노무(91만9000원) △운전·배달·물류(80만7000원) △매장 관리·판매(79만4000원) △사무직(75만9000원) △서비스(75만7000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상담·영업(73만3000원) △IT·인터넷(69만4000원 △미디어(69만3000원) △디자인(67만3000원) △요리·서빙(66만6000원) △교육·강사(60만6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생활은 56만4000원으로 가장 낮은 월 소득을 기록했다. 주당 근무 시간이 가장 긴 업직종은 △간호·요양(24.9시간)과 △생산·건설·노무(22.7시간)로 업직종별 월 평균 소득에 이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매장 관리·판매(21.6시간) △사무직(20.2시간) △상담·영업(19.3시간) △서비스(19.1시간) △요리·서빙(18.2시간) △미디어(17.7시간) 순으로 이어졌으며, 교육·강사(13.7시간)의 주당 근무 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장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23.3%는 올해 법정 최저 임금인 9160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직종별로 살펴보면 △요리·서빙(35.6%) △매장 관리·판매(33.3%) △미디어(보조 출연, 촬영 보조 등)(33.3%)가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절반에 가까운 45.4%에 달했다. 특히 △생산·건설·노무(71.4%) △미디어(66.7%) △서비스(64.3%) △IT·인터넷(62.5%)의 경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작성했다는 응답자의 약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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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세대 실손을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해도 될까?[시민경제 편정호 기자] 2022년 3월 보험사의 가장 큰 이슈중 하나는 ‘실손의료비보험 전환’이다. 기존에 평준화 이전 실손부터 2세대, 3세대를 거쳐 현재 4세대 실손까지(2021.7) 실손보험이 변경이 된다. 이제 많은 보험사들이 기존고객들에게 보험료를 50%할인해준다며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권유하고 있는데, 단순히 보험료 할인 받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옳은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다. 장점 보험료가 저렴하다 - 1세대, 2세대 실손가입자들과 보험료를 비교했을때 약 80%정도 차이가 나고 2022.6월까지 변경하게 되면 1년간 50%를 할인 급여보장 질환의 확대 - 기존 실손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과 관련된 질환도 보장이 되고 여드름등의 피부질환도 보장 보험료가 합리적이다 - 개인에게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료가 얼마나 지급이 되었냐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 및 할증이 결정된다고 한다. 즉, 병원을 많이 방문해서 많이 청구하게 되면 많이 오르고 적게 청구하면 적게 오른다는 말이다. 단점 자기부담금 증가 - 실손의료비는 1세대부터 새로운 실손의료비가 나올때 마다 자기부담금이 증가했는데 4세대인 경우 비급여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30% 부담해야한다. 통원의 경우 급여 2만원/비급여 3만원으로 공제 비급여보장 질환축소 - 도수치료의 경우 10회시마다 ‘증상개선이 확인’ 되는 경우에만 보장이 되고 이것 또한 한도가 최대 50회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재가입주기가 기존 15년에서 -> 5년으로… - 재가입주기가 짧다는건 소비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다. 실손보험을 처음 가입한 소비자는 현재 가입한 실손이 가장 좋은 실손이다 하지만 재가입주기가 5년으로 되있는 상황에서 5년 후에 실손을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는데 실손보험의 특성상 조건이 좋게 바뀌는 경우는 없었다. 보험료 부담 - 4세대 실손의 단점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보험료다. 전환시 보험료가 줄어들고 1년간 할인까지 받으니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크게 받는듯 하지만, 100만원 이상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고발생시 최대 300%까지 상승하게 된다. 현재 가입된 실손보험이 1 - 3세대 보험이라면 최대한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보험료를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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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실손의료비가 정말 200% 인상될까?2022년 1월 이후부터 갱신시 적용되는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각 보험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2009년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시기에 판매된 실손의료비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다. 이 때문에 병의원과 소비자가 과잉청구 등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2009년10월1일부로 표준화가 되면서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험이다. 하지만 2009년 10월이전에 판매된 실손의료비는 표준화가 되기 전 보험사들이 높은 보상한도(최대 1억)와 낮은 자기부담금(0원)을 조건으로 출시하기도 했다. 이런 조건이 현재 보험사들의 재정악화를 부추기는 형국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는 정부차원에서 큰 폭의 인상을 지양하도록 하다가 보험사의 손해율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큰 폭의 보험료 인상 허용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 자발적으로 해지하도록 유도? 익명의 한 보험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예상되는 인상율은 최대 200%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즉, 현재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3만원을 납입하고 있는 소비자는 다음번 갱신시 최대 9만원까지 오른다는 말이다. 보험사의 재정악화를 막기위함이라고 하지만, 결국 소비자가 유지 못하도록 하여, 현재 자기부담금을 발생한 의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갈아태우고자 하는 전략으로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해당 보험사는 모집설계사에게 4세대실손으로 전환하는 캠페인을 벌인바가 있다. 손해율이 높은 구실손을 손해율이 낮은 4세대실손으로 전환시 전환1건당 특정시상을 지급하는 캠페인이었다. □ 높은 손해율의 주범, 백내장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10개 주요 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2018년 2490억원에서 2019년 6374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은 1조1528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요 보험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보험금 지급금액이 크게 오른 이유는 백내장 수술의 급여의료비는 한 눈당 100만원 내외로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은 30~40만원이면 충분한데, 렌즈삽입술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렌즈삽입술을 권장하여, 한눈단 900만원~1,000만원의 보험금 청구가 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모씨가 S병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비급여 항목 동의서약서]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보건복지부가 참여한 ‘보험사기조사협의회’에서 백내장 과잉진료에 대해 형사고발 등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 도봉구에 사는 신모씨(54세 남)은 골절상을 입어 도봉구 소재 S병원을 찾았다. S병원에서는 350만원어치의 비급여 항목 동의 서약서를 내밀며, 이러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골절상을 입은 신모씨에게 병원에서 제안한 비급여 치료항목은 심장기능검사, 뇌혈류검사, 유착방지 투약, 힘줄연골재생제 투약, 간기능회복제 등이었으며, 이러한 치료는 급여수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비급여로 제안하였다. 이처럼 병원의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곳곳에 만연하고 있다고 보험사 관계자들은 말했다. □ 내 보험, 크게 오르면 어떻게 하나 실손의료비 보험은 크게 인상되어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저렴한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다. 다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입원치료시 자기부담금이 급여항목은 20%, 비급여항목은 30%, 통원시 자기부담금은 최저 3만원인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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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은 봉인가? 종교방송국의 두 얼굴, 코로나에 울고, 임대인에 또 울고...[피해 웨딩홀이 입점되어 있는 빌딩 전경] 예식업은 신종 코로나 판데믹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다. 조씨는 기독교관련 방송국의 건물 2층과 3층을 임대하여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곧 폐업해야할 위기에 처하였다. 조씨는 그 원인으로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코로나 이후에도 웨딩홀 연회장에서의 점심식사 판매와 도시락 배달 판매 사업 그리고 가족 단위 홈파티 배달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며 현상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폐업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임대인인 방송국 측의 영업 방해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 상식을 벗어난 방송국의 영업방해 웨딩홀은 외부에서도 비춰지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방송국은 평일에는 정상적으로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웨딩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폐쇄함으로써 웨딩업계 관계자나 예식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들로 하여금 웨딩홀이 영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했다는 인식을 주게 하여 웨딩홀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한편 조씨는 방송국 관계자가 정부나 보건당국의 지침이라고 말하며, 예약 되어 있는 예식과 행사를 취소하게 하거나 연기하도록 종용하였다고 했다. 조씨는 이에 대하여 서울시,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확인한 결과 예식의 취소와 연기에 대한 지침이 없음을 알게 되자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며 예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그 때 마다 돌아온 답변은 예식을 하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웨딩홀에서 방송국에서 입은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협박만 있었다고 밝혔다. [주말 주차장 폐쇄안내문을 관리실에 붙여놓았다. 그리고 폐쇄된 주차장 모습] 조씨는 높은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 직원급여를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웨딩홀 연회장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점심식사를 일반인에게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뷔페수준의 퀄리티 좋은 점심식사를 7,000원으로 책정하여 판해하였으며, 연회장 이용 손님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그러나 방송국측은 웨딩홀에서 운영하던 점심식사 영업 홍보를 위하여 세운 배너 광고판을 건물 내 타 업체와 같이 세워 두었으나 웨딩홀의 점심식사 안내 배너 광고판만 치웠다. 그래서 방송국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회장이 치우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내세워 웨딩홀에서 운영하던 점심식사 영업에 건물입점자 이외의 외부인을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조씨는 넓은 연회홀에서 방역 기준을 철저히 지키며 거리두기를 하였는데, 정작 아트홀 내부에서 근무하는 방송국 직원들은 방역기준을 잘 지키는 건물내부의 연회홀을 이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 오밀조밀 모여 방역에 취약한 장소에서 식사를 함에도 방송국 측에서 규제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는 이를 보면서 웨딩홀의 점심식사 영업 방해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웨딩홀이 점심시간에 운영하고 있는 뷔페식당,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부에 설치했던 웨딩홀 간판이 방송국에 의해 철거되었다. 조씨는 그 이유가 궁금하여 방송국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태풍에 간판이 날아 갈까봐 철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조씨는 그러면 “간판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관계자는 외부 계단에 보관해 두었다고 하였다. 간판을 보관하고 있다는 곳에 보니 간판을 폐기물 쌓아 두듯이 방치해 두어 간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놓았다. 조씨는 이를 보며 “방송국이 간판을 떼어낼 정도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영업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방송국이 철거하여 방치되어 있는 웨딩홀 간판] □ 건물관리 업체를 내세운 관리비 부당징수 방송국은 자사 소유의 빌딩에 대한 관리업체를 별도로 두고 있다. 주식회사 경○종합건설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였고, 2020년1월부터는 주식회사 펀○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관리해오고 있다. 임대차 계약상 월 임차료는 2,600만원이고, 관리비는 1,800만원이다. 계약서 내용에는 관리비에는 ‘전기, 수도, 냉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나, 관리비도 청구하고 별도로 매월 150~300여만원의 전기, 수도, 냉난방비를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의 영수증이 없이 관리실 임의로 추가 징수해왔다.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관리비 산정내역서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관리비 산정내역서를 받아보지 못했다. 또한 방송국의 임직원이 사용 중인 웨딩홀 연회장이 있는 3층의 미니축구장(70여평)에 대한 관리비도 웨딩홀 측에 부당징수 해왔다. 웨딩홀은 사용하지도 못하도록 평소 시건장치를 해두고, 임직원과 방송국이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만 이용하게 하였음에도 웨딩홀의 관리비에 포함시킨 것이다. [웨딩홀이 임차한 공간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 미니축구장, 내부 입구는 관계자만 출입하도록 막아두었다] □ 방송국의 웨딩홀 매매계약 방해 조씨는 2018년 9월에 이 웨딩홀을 인수하고 싶다는 사람을 만나 매매를 할 것을 합의하였었다. 그래서 방송국측에 매매로 인하여 임차인이 변경되므로, 이 웨딩홀을 인수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그렇지만 방송국은 이를 매번 거절하였고, 결국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3억4천만원 이상의 권리금을 날리게 되었다. 조씨는 “스스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교방송사라고 하며, 크리스쳔 리더 양성을 통해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라는 방송국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본지에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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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이후 실손보험 보험금 받는돈 크게 줄어들어[시민경제 오성록 기자]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개정을 예고했다. 주요 골자는 일부 보장은 확대되고, 보험료는 저렴해 지는 대신에, 손해율이 높은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이 사실상 축소되고,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며, 재가입주기가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 4세대 실손 주요 개정내용 <개정 실손 주요 변경내용. 출처 -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가 기존에 급여와 비급여가 하나의 주계약으로 묶여 있던 것으나 개정되는 실손에서는 급여보상이 주계약, 비급여보상이 특약으로 나누어 진다. 특약으로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은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여기서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는 항목을 말하며,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항목을 말한다. 필수치료인 급여(주계약)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한다. 3세대 실손(2017.4.1.~2021.6.30.)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선천성뇌질환, 여드름 등 피부질환이 추가로 보장된다. <개정실손에서는 주요 급여내용이 추가로 보장된다> 자기부담비율은 상향 조정(급여 : 10%→20%, 비급여 : 20%→30%)하되, 그 효과로 기존 실손 대비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된다. 기존 가입자가 신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무심사 원칙으로 하고, 전환 후에는 기존상품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계약전환 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 보험금 청구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 비급여에 대해 의료이용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할인 할증한다. 할인 및 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단, 의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의료취약계층은 제외된다. 의료취약계층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자로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될 전망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이 될 전망이다. 한편,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등 보험금 누수가 심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조정할 방침이다. 도수치료는 매10회를 기준으로 병적 완화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보장(최대 50회)이 된다. 비급여주사제는 비타민, 영양제 등의 경우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 등에 따라 투여된 경우에만 보장한다.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비급여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방법이 안내될 전망이다. 비응급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커, 실손 전환제도 활용 필요 실손보험은 가입시기별로 보험료과 보장항목이 다르다. 본인이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과 보험혜택을 받는 항목을 전문가를 통해 면밀하게 비교를 하여 유리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모든 실손은 현재 판매되는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2021년 6월30일까지 전환을 하면, 3세대 실손으로 최소 15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2021년7월1일 이후에 전환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입법예고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되어 최대 5년간 유지가 된다. 본 기자가 취채한 자궁암으로 진료받아 총 의료비를 2886,340원 수납한 환자의 경우 시기별 실손에 따라 보상액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 [4세대 실손을 가입한 경우라고 가정하면, 현재 실손보다 자기부담금을 2배가량 더 부담한다] 한편, 본 지에서는 보험연구소를 부설로 두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시민보험연구소 www.ecoinsu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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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잠자는 실비보험금 청구를 안한다고?□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도 실비보험 청구 2019년 4월 프리랜서 학원강사인 K씨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는 척추에 금이가는 골절진단을 내렸으며, 이에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K씨는 당연히 상대방측 과실이 100%이므로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보험금은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K씨는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입원비 등 의료비가 8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보험사가 모두 보상하였으며, 향후 치료비, 3개월간 휴업에 대한 보상을 감안하여 2천여만원의 합의금까지 보상받고 종결하였다. 당시에 K씨는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보험관리를 맡고 있던 보험설계사에게 문의 한 결과, 상해입원일당 특약 3만원이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260여만원을 추가로 보상을 받고 만족해하였다. 최근 본 기자는 K씨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교통사고 실손의료비 청구를 안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입원했던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하였다. K씨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보험사는 가해차량 측 보험사가 병원에 의료비로 지급한 800여만원 중 약 50%인 4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보상하였다. □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도 실비보험 보상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입시기마다 보상내용이 다르다. 앞서 말한 K씨는 2008년 2월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보험상품 약관에 따라 교통사고 치료비의 50%를 보상받게 된 것이다. 실손의료비의 보험사 약관(2021년 판매 중인 실손의료비보험 약관)의 전문을 보면,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이렇게 씌여있다. 교통사고 보상의 경우 피해자가 발생한 의료비를 상대방이 보상해 주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비이다. 메카니즘은 피해자가 발행한 의료비는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해당한다. 다만, 보상법에 의해 가해자가 그 의료비를 대신 내준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의료비를 보상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100% 피해인 사고도 있지만 과실비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많다. 예를 들어 본인과실이 20%인 사고에서 의료비가 100만원이 발생했다면, 본인 과실비율을 제외한 80%의 의료비인 80만원 중에서 가입시기별 약관에 따라 40~50%의 실비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예시의 경우 2021년에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가 있다면, 80만원의 40%인 32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과실비율이 명확한 경우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지급결의서]를 요청하고 보험금 청구시에 함께 제출해야하는데, 주의할 점은 [지급결의서]에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가해자측 보험사에 표기를 요청하면 표기하여 발급해준다. □ 2009년10월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총 의료비의 50%를 보상 2009년 10월이전에 판매하던 실손의료비 보험은 통상 비표준화 실손의료비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는 보험사가 약관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상품을 다양화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표준화 실손의료비를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의 2009년 이전 판매한 상해의료비 약관전문에는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라고 씌여 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약관과의 차이점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빠져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보상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3년이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본 지는 위와 같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소비자 보험보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하므로 이용하면 유용하다. [이메일 : icmblue@naver.com] [전화 : 070-7772-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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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6)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추나(推拿)요법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안 별표2제3호라목9)·10))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 (안 별표1제3호라목)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복잡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특수(탈구)추나)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약 3만 원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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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소[국방부]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소 □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심의를 위한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3월 25일부로 운영합니다. *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 ○ 심의위원회는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국장급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됩니다. ○ 1959년 이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는 지난 2005년부터 4만 3천여명에게 804여억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2016년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으나, ○ 미처 신청하지 못한 인원(9,000여명*)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2018년 12월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연장’, ‘개인정보 활용권한’, ‘관계부처 대상자 확인자료 요청 권한’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1959이전 군퇴직금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재개되는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아직까지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9,000여명 이상으로 추산 □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총 8명의 실무전담 조직을 편성하여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 간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군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특히, 국방부는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6․25전쟁 참전용사로서 80세 중ㆍ후반의 고령의 나이로 인터넷, SNS 등의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점과 이미 지난 10여년 이상의 기간동안 신청을 하지 않으신 점, 작고(作故)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혜자가 작고하였을 경우 유족을 찾아 군 퇴직급여금을 지급 □ ‘찾아가는 서비스’는 1차로 모든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로 발송하여 신청을 접수받고, 2차로 1차 접수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유선 연락,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이와 병행해 군 퇴직급여금 신청 방법을 방송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이번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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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Q&A] 프리랜서 퇴직금 편 Q. 매일 출퇴근하면서 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입니다. 정시에 출퇴근하고 팀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어요. 13개월 근무 후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독과 지시를 받는 종속적 관계였고 1년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 퇴직 시 받는 일시금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8조에 따라 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②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등 조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Q. 근로자로 근무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근로자성 판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근로자성 인정 기준> v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v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v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v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v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v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v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v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Q.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국번 없이)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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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보건복지부-(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 - 스타벅스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 배치, ’19년 135명에서 ’21년까지 450명으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이석구) , (사)한국시니어클럽협회(협회장 김정호)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3월 20일 11시 서울 스타벅스 영등포신길 승차 구매(DT: Drive Thru, 드라이브스루)점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에 따라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만 60세 이상)* 135명을 배치하며 ’21년까지 4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승용차 등이 승차 구매를 위해 매장으로 진입하는 경우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 담당 □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는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 배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인건비 월 10만 원 지원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발전기금을 출연한다. ○ (사)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협회 회원사(시니어클럽)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미세먼지 발생시 보건용 마스크 등을 지원한다. □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는 만 60세 이상 중 보건복지부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고, 2인1조로 구성하여 월 30시간 근무를 통해 정부지원금과 스타벅스의 발전기금으로 월 3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사례가 앞으로 민‧관 협력 노인일자리 개발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하며, 이번 협약과 같은 민관 협력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